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26 2015가단521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