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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1497

사업체/자동차소유확인,자동차등록절차이행

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1 기재 각 상호의 사업의 실질 운영자가 각 피고이고, 별지 목록 2...

이유

1. 확인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1 기재 각 상호의 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의 실질 운영자가 각 피고이고, 별지 목록 2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실질 소유자가 피고임을 확인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69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사업의 실질 운영자가 원고의 전남편인 피고임을 확인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청구원인에서 위와 같은 확인 청구를 하는 이유로서,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사업을 하면서 위 각 사업에서 발생되는 각종 채무를 원고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위 각 사업의 실질 운영자가 각 피고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가 아니라 원고 또는 피고와 제3자와의 채무로서,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 이상 이 사건에서 위 각 사업의 실질 운영자가 피고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 판결을 근거로 제3자에 대하여 채무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