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6 2015고정9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1:0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 한림대성심병원 원무과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다른 일을 먼저 처리한 후 진료 접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개놈의 새끼 때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자판기를 파손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편집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