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고, C은 2016. 4. 13. 실시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이다.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ㆍ 후보자 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ㆍ 선거 사무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선거 사무원 ㆍ 활동 보조인 ㆍ 회계책임자 ㆍ 연설 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2. 11:33 경 E에 있는 C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선거운동일정 등을 기획하고 있던 피해자 선거 사무원 F( 여, 47세 )에게 ‘C 나와라, 개새끼 죽여 버린다.
’ 고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 씨 발, 니가 뭔 데 도망을 가느냐,
죽고 싶나,
다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
’ 고 한 후 선거사무소 앞에 드러눕는 등 같은 날 11:42 경까지 약 9분 동안 위 선거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 사무원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 11:43 경 위 C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나와, C 후보와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위 선거사무소 인근 도로변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선거운동 차량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C 후보에게 다가가 ‘ 내가 니 친구다.
’라고 하였고, 이에 C 후보가 악수를 청하며 피고인을 옆으로 안내하였으며, 그 모습을 본 피해자 선거 사무원 G(74 세) 과 선거 사무장 H(63 세) 가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내가 C 친구인데 씨 발 놈들 이렇게 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머리를 박살 내버린다.
’ 고 겁을 주는 등 같은 날 11:58 경까지 약 15분 동안 유세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