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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133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와 금전 거래를 해오다 2015. 9. 30. 원고에게 ‘피고가 누적된 차용금 5,500만 원을 변제기일 2016. 3. 31.까지, 이율 월 2%로 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차용증의 원금과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계산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전부 인용)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