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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앞 도로를 호남 석재 교차로 쪽에서 자연사 박물관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칼 호텔 쪽에서 호남 석재 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일반 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