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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07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조직적인 범행이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해당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 전달 책’ 또는 ‘ 인출 책 ’으로서의 역할이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 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에 다가, 일부 범행에 대한 공범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