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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노21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의 업주가 아닌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한 차례 벌금형을 감경한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등 범행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