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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4구단5647

국가유공자요건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훈련 중 행군훈련 이후 지속적으로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3. 3. 6. 국군강릉병원에서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 찢김’ 진단을 받고, 2013. 3. 19. B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진단 하에 관절경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전절제술을 받은 후, 2013. 5. 2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경 행군 중 왼쪽 무릎이 부어올라 치료하던 중 국군강릉병원 복도에서 미끄러져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대 전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 하에 44회 진료받은 과거력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3. 12. 1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3, 14, 1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학교 재학 중 무릎을 다친 적이 있으나 완치되었고, 신병교육훈련기간 중 두 차례의 행군훈련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4. 10. 28.경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C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부 염좌, 좌측 족관절부 및 족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2004. 10. 29.부터 2005. 2. 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