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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나1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기간 중 언제라도 원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체결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므로, 원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기를 피고와 신규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때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C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는 피고와 C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기를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피고와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시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