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4. 5.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초순 15:3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반바지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말 15:3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900원 상당인 여아용 팬티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5:3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어린이 내복 1벌, 여아용 팬티 2장, 여아용 티셔츠 1벌, 여아용 반바지 1벌, 양말 10 컬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5.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당울타리 나무틈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각팬티 1장, 삼각팬티 2장, 런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12: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아용 원피스 1벌, 팬티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3. 12: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여아용 원피스 2벌, 팬티 2장을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