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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고합54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G, H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 F, J, K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49, 2014고합572, 2014고합591, 2015고합5, 2015고합8, 2015고합25』

1.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주식 브로커, 피고인 B은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서 속칭 ‘주포’ 역할을 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에서 유료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는 증권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 피고인 D, 피고인 F은 주식 브로커, 피고인 G, 피고인 E은 전직 증권사 직원, 피고인 H은 증권사 지점장,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는 전업 주식 투자자들이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주식 브로커인 피고인 A은 2012. 6. 말경 신한은행 주식회사가 위 은행 소유의 AD 주식회사 백상지, 아트지 등 제조업체로서 KOSPI 상장회사이고, 2013. 3. 28. A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AD’라 한다.

주식 120만 주를 AE 주식회사를 통하여 매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식 시세조종꾼인 피고인 B에게 “AE 주식회사로부터 위 주식을 장내에서 통정거래 방식으로 인수하거나 시간외거래 방식으로 인수한 다음 시세조종 세력을 동원하여 AD의 주가를 부양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을 장내에서 재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남겨 분배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주식 브로커인 피고인 F, 피고인 D, 증권사 직원인 피고인 G, 피고인 E, 그리고 자금주인 피고인 I 등에게 "AE 주식회사로부터 AD 주식 120만 주를 24억 원(주당 2,000원) 가량에 인수하고 주가를 약 5,000원까지 부양한 다음 위 주식을 장내에서 재매각할 예정이다.

위 주식 120만 주를 인수할 자금을 모집해 주고 주가부양을 도와주면 그 대가로 인수자금과 계좌를 제공한 계좌주에게는 시세차익의 50%를, 중간에 연결을 시켜 준 사람에게는 시세차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