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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4.25 2012노60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다소간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낫과 각목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11. 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8. 11.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