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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2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69』 피고인은 2017. 1. 8. 02:00 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D( 남, 34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인 E 와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서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199』 피고인은 2017. 5. 27. 05:0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212에 있는 신한 은행 오류 동점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31 세) 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상의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G(33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G의 상의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귀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 관련) 『2017 고단 4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