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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1 2013나170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의 실시 및 옹벽의 현황 1) 면허없이 J건설 또는 K건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인 강원 고성군 D, L, M, N, O 토지(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

)상의 펜션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맡아 2012. 6. 22.부터 2012. 7.경까지 위 토지에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을 설치하는 등의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옹벽의 콘크리트 공사까지만 하고,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마감공사는 피고가 원고의 공사현장 철수 이후에 하였다.

3) 이 사건 옹벽은 이 사건 공사부지 중 위 D, L 지상에 아래와 같이 크게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위치하고 있었는데(이하 아래 옹벽 A, B, C, D를 순서대로 ‘A, B, C, D 구간'이라 한다

), D 구간은 2013. 8.경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붕괴되었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내용 1) 이 사건 토목공사비는 원고가 선정자 B에게 매일 그 지급할 실비내역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해당자금을 지급받아 대리집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매일 일자별로 기재한 다음 선정자 B의 확인을 받아, 그 확인일 무렵에 선정자 B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위와 같이 확인받은 대금을 송금받았다.

2) 원고가 작성한 공사내역장부(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

)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가 매일 작성한 내역인데, 이 사건 장부에는 2012. 6. 22.부터 2012. 6. 30.까지, 2012. 7. 2.부터 2012. 7. 5.까지 및 2012. 7. 9.의 공사비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3) 선정자 B은 위와 같이 장부를 확인하고, 2012. 6. 22.부터 2012. 7. 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