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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9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1. 22:00경 강원 춘천시 B의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2장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2.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고추만져, 흥분시켜 줘, 딸치고 싶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사진 및 피내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