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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7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9%의 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통장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되돌려주고 대출을 하여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2018. 6. 22. 18: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골프연습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관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열람 관련), CCTV 자료 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 피해금액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의 명백한 오기이다. ,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