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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8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이 당 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들이 자신의 피해 회복을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다수 투자자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가 모집한 투자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