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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155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대학교 구성원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로부터 행정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가)부분 72.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3. 31.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기간을 2009. 4. 1.부터 2011. 8. 31.까지, 관리수수료를 연간 9,600,000원으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1차임대차계약 직후부터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하여 현재까지 실제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해왔다.

또한 위 매점에 관하여 당초에는 B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그 후 상호는 ‘D’로 변경되고, 사업자는 B과 피고 공동명의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09. 6. 23. 원고로부터 상호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1년 7월경 ‘D’의 사업자등록을 피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2011.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1차임대차계약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1.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을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관리수수료를 연간 10,0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2차임대차계약이 2013.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1. 원고에게 '2011. 8. 31.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5년이 되는 2016. 8. 31.까지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