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335』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D 공소장에 기재된 ‘H’는 오기임이 명백함. ’라는 상호로 주택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공사 대금을 지급해주면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공사 대금 16,980,000원, 공사 기간 2018. 7. 3.부터 2018. 7. 27.까지’인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1,698,000원을, 2018. 7. 2.경 초기선금 명목으로 8,4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18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32』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카페에서 피해자와 ‘공사기간 2018. 5. 6.부터 2018. 5. 25.까지, 총 공사금액 19,118,000원(계약금 10%, 초기 선금 50%, 중도금 30%, 잔금 10%)’을 내용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닥방통, 목작업, 전기, 조명, 타일, 화장실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도박비용이나 다른 공사 현장 비용, 채무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7.경 계약금 명목으로 1,911,800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