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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가. 피고인은 2013. 8. 1. 21:3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다세대주택 골목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호수불상의 집안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집안 내부만 촬영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21:5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호수불상의 집안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집안 내부만 촬영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8. 1. 22: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지하 1층과 연결된 창문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가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나, 불이 꺼져 어둡게 촬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8. 1. 22:0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호수불상의 집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남, 20-30대 추정)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22:2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호수불상의 집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녀가 누워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