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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9 2018고단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한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여윳돈이 있으면 동업을 하자.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 외에 다른 자금이 없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사실 확인) 피고인이 ㈜E 대표 F와 사이에 면세점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 피고인은 사후면세점 사업을 위해 필요한 다른 투자금을 유치하지도 못하였고, 투자금 확보를 위한 별다른 방안도 마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사후면세점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서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위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