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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5. 16:45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30에 있는 혜화여고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혜화여고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양중고등학교 방향에서 한신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G(50세),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프린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