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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1423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49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0. 7. 29.까지는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