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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3204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3. 12. 17.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농산물 수탁 및 매취 판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경제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1. 5.경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E은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신용도가 낮고 채무가 많아 영농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F지점장인 G에게 추가 자금 지원을 부탁하였다.

나. E은 농민들이 수확시기에 농작물을 농협에 납품하여 주는 대신 농협으로부터 출하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들 명의로 원고와 농산물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선급금 및 외상매출금을 지급받아 피고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G은 E의 부탁을 받은 지인들에게 선급금 및 외상매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E은 자신의 지인 피고 A, B에게도 이를 부탁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8. 26.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재배하는 배추를 대금 120,000,000원에 수매하는 내용의 배추 계약재배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영농조합법인, D영농조합법인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서에는 피고 A이 수매예정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수매규격품을 출하하여야 하고, 검수규격 이상의 물품을 출하할 수 없는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재배약정 체결 당일 위 약정에 따른 농산물 대금 중 선급금 36,000,000원을 피고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2012. 4. 24. 그 중 6,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