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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7. 11. 8.자 벌금 100만 원의, 울산지방법원에서 2015. 7. 8.자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7. 9.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여관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 과선교 부근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