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의 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2013. 6. 09. 02:49경 혈중알콜농도 0.056(영점영오륙)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사강리 693-1에 있는 굴렁쇠술집 앞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42에 있는 연수원 사거리 앞 도로를 안산역 쪽에서 단원구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선을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전방 정차중인 피해자 C(만 53세, 남) 운전의 D 에스엠5 차량의 뒷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09. 02:49경 혈중알콜농도 0.056(영점영오륙)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사강리 693-1에 있는 굴렁쇠술집 앞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42에 있는 연수원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