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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09 2017노1166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

이 사건에서 와 같이 우산 꼭지가 미간 사이를 맞히고, 그로 인하여 나비뼈가 골절되고, 골절된 파편이 뇌교를 손상시켜, 뇌교의 과다 출혈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은 매우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

원심의 감정 촉탁에 대하여 L 교수는 마치 우산 꼭지가 눈 속에 박혔던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이는 추정적 의견에 불과 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원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큰 소리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우산을 던진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m 정도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우산을 던질 당시에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던진 우산 꼭지 부분에 의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에 강하고 직접적인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우산 꼭지 부분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도록 하여 우산을 던질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