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889 | 상증 | 1994-05-19
국심1994서0889 (1994.05.19)
증여
기각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세 과세증명서로는 청구인이 자경농민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고 82-93 기간중 10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6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외 답 21,464㎡를 90.4.26 그의 母 OOO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자경농민이 아닌 청구인이 그의 母 OOO로 부터 위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2.3 청구인에게 증여세 126,889,490원 및 동 방위세 25,377,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8 심사청구를 거쳐 94.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농지인근에 있는 청구인 소유 다른농지에 향나무등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던중 위 농지를 그의 母 OOO 로부터 증여받아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세 과세증명서로는 청구인이 자경농민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이고 82-93 기간중 10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6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농지를 그의 母 OOO로 부터 증여받은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986.12.31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등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재지주가 일정규모의 농지를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증여받은 위 농지는 국립공원 OOO 밑(OOO 유원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관상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 임이 도시계획확인서 및 은평구청장의 농지세과세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53.8.22 생으로서 위 농지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나 근로소득(OOOO주식회사 90 : 17,200,000원, 91 : 34,000,000원, 92 : 46,800,000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농지외에도 71 - 72년도에 위 농지 인근에 소재한 다른 농지(22,457㎡)를 청구인 (18세) 명의로 취득하여 향나무 등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구인의 父 OOO(27.11.10 생)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청구인은 82 - 93년도 기간중 10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6건의 부동산 양도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