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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28 2015고단1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0. 31. 23: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앞길에서부터 대덕면 내리에 있는 동일 철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음주 운전도 3회 째에 이른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아직 까지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