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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803 판결

[점포명도][집37(4)민,113;공1990.1.15(864),140]

판시사항

증인의 허위진술이 확정판결에서 대비증거로 사용된 경우와 재심사유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란 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반드시 그 허위진술이 직접증거가 된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외 2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김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식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에 의한 사실의 인정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그 진술이 판결 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및 판결 이유에서 그 증언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재심대상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1981.6.15.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점포를 피고(재심원고,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보증금은 금 11,000,000원, 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그 임대차계약은 여러번 갱신을 거듭한 끝에 1984.10.10.에 임대차기간을 1985.6.15.까지로 하였으며 월차임을 1984.6.16.부터 1985.1.15.까지는 월 금600,000원, 1985.1.16.부터 1985.6.15.까지는 월 금 65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점포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피고는 소정의 차임을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의 5(진술조서), 을 제10호증(사서증서), 을 제11호증(진술서)의 각 기재 및 재심전의 제1심증인 김인숙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무통장입금증)의 각 기재는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오히려 을 제9호증의6 내지 9(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5.1.15. 이전에 6개월간의 차임 금 3,600,000원을 연체하고, 1985.1.16.부터 1985.6.15.까지 5개월간의 차임 금 3,250,000원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고 설시하여 위 증인 1의 증언을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하여 부가적으로 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대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사용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증인 1의 증언부분이 허위의 진술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고 재심대상판결에서 부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심전의 원심에서 채택한 위 을 제9호증의 6 내지 9 및 재심후 원심에서 채택한 갑 제18호증의 1, 5 내지 9, 11(각 피의자신문조서), 10(진술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증인 1의 증언이 없었더라도 재심대상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여 증인 1의 증언 중 연체차임에 관한 부분은 결국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사건 점포의 부대시설 대금 중 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증언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용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증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란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허위진술이 판결 이유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나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가정적 또는 부가적 사실인정의 자료로만 채택된 경우또는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반드시 그 허위진술이 직접 증거가 된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의 판결(을 제12호증의 2)을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원심이 들고 있는 피고의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9호증의 5, 을 제10, 11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김연숙의 증언을 단순히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것이 아니고 아래의 증거 즉 제1심 증인 1의 증언을 포함하여 을 제9호증의 6,7,8,9의 기재등에 의하여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오히려 이들 증거에 의하여 반대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더욱이 이 반대사실은 피고의 위 항변과 양립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증인 1의 증언은 원심의 설시와 같이 단순히 부가적인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피고의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데 대비증거와 그 반대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살펴보면 증인 1의 증언과 함께 대비증거와 반대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된 을 제9호증의 6,7,8,9는 피고가 위 재심대상의 사건에 관련하여 원고와 원고의 처인 증인 1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작성된 각 피의자신문조서이고 원심이 들고있는 갑제18호증의 1, 5 내지 11도 같은 사람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증인 1의 진술이 허위이고 이것이 위증죄로 확정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취지의 진술을 한 증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물론이고이 사건의 당사자이고 그와 부부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의 기재내용도 허위일 개연성이 일응은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렇게 본다면 증인 1의 허위진술이 아니었다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나아가 본안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의 사유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배척한 것은 재심대상판결(을 제12호증의 2)의 이유를 오해하여 그 설시이유를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