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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6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E호에 있는 LG유플러스 D, 서울 강동구 E, 1층에 있는 LG유플러스 F, 서울 송파구 G, 1층에 있는 LG유플러스 H 등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도ㆍ소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3.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휴대폰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642,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시간 위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11. 23.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휴대폰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한 I(17세)으로 하여금 1일에 10시간, 1주일에 60시간을 근무하게 하여 근무시간이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게 하였다.

3.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3. 위 사업장에서 I(17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금 산정 경위 확인)

1.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