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시멘트 생산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C 주식회사는 연간 약 6만 톤 정도의 유기성 오니(하수 슬러지)를 동해공장으로 반입하여 시멘트 제조 공정상의 소성로(燒成爐)에서 소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악취 공해 등 우려를 이유로 ‘D위원회’에 회원 자격으로 참가하여 동해시 B에 있는 동해공장 정문 앞에서 유기성 오니 반입 반대 집회를 이어나갔다.
1. 2019. 4. 23.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13:36경 C 동해공장 정문 진입로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동해공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화물차가 공장 앞으로 도착한 것을 발견하고, 화물차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적재함 위에 올라가 적재함을 뒤지고, 화물차 우측 바퀴 앞 도로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동해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4.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12:38경 C 동해공장 정문 진입로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동해공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화물차가 공장 앞으로 도착한 것을 발견하고, 화물차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 도로에 엎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동해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간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5. 1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11:30경부터 14:52경까지 위 C 동해공장 정문 진입로에서, 성명불상의 D위원회 회원 수십 명이 화물을 적재하고 동해공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는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