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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31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 5. 자 B에 대한 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1』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다수의 계를 운영해 온 계주로서, 계 금 5,000만 원짜리 및 계 금 3,000만 원짜리 지정계를 운영하는 계주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 매 월 16일에 계 불입금 1 구좌 125만 원씩을 지급하면, 매월 계원 1명이 5,000만 원을 계 금으로 수령하고, 계 금을 늦게 수령할 수록 추가로 이자를 더 수령할 수 있다 "라고 하여 5,000만 원 계 (16 일 계 )를 결성하고, 16일 계의 모든 계원들 로부터 2016. 2. 16. 경까지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계 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면, 피고인은 지정된 곗날( 매 월 16일 )에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16. (12 회 차 )에 수령한 계 불입금 5,000만 원을 그 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5회 분의 계 불입금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계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 매 월 25일에 계 불입금 1 구좌 100만 원씩을 지급하면, 매월 계원 1명이 3,000만 원을 계 금으로 수령하고, 계 금을 늦게 수령할 수록 추가로 이자를 더 수령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3,000만 원 계 (25 일 계 )를 결성하고, 25일 계의 모든 계원들 로부터 2016. 2. 25. 경까지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계 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면, 피고인은 지정된 곗날( 매 월 25일 )에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