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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6 2016고단34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9.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2. 04: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을 길을 걷다 피해자 E(26 세) 와 어깨가 부딪쳐 이로 인해 시비가 일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의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5 세) 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만류하자 위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이를 제지하자 " 씨 발 새끼 왜 막아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 피의자 관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F 사진

1. 경찰공무원 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