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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433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