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가합5173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181,135원 및 그 중 74,996,936원에 대하여는 2019. 3.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4,181,135원 및 그 중 74,996,936원에 대하여는 2019. 3. 2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