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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222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사이고, C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C은 2014. 9. 30.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제101동 제6층 제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E)로 송금해준 돈과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합계 410,00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4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F)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에게 송금해 준 돈 중 2014. 11. 26.경 15,800,000원, 2014. 11. 27.경 20,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35,28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5,2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 피고는 2016. 10. 16. 원고에게 445,000,000원(= 410,000,000원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3개월치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410,000,000원 부분 1) C이 2014. 9. 30.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