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청주시 서원구 B상가 1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입 차량인 E 그랜버드 45인승 차량을 2,000만 원에 매도하되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내가 계속 위 차량을 운행하여 그 수입금 중에서 매월 1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지입차량을 매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불량 상태로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유일한 수입원은 위 차량을 통학 차량으로 운행하여 얻는 수입이었으나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적어 수익이 없었으며 위 차량의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016. 5.경 차량의 소유주인 ㈜F 여행사로부터 차량의 반환 요구를 받고 반환하였고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는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이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계금 수령 권한을 양도받아 2015. 11. 27. 계주인 G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9, 22, 25, 28번)
1. 공정증서정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인증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서 사본, 계획대비 수납내역, 할부금 입금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