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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5고단1336

배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36]

1. 피고인은 2012. 11. 26. 경 청주시 서 원구 D 소재 E 판매 대리점에서, F E 25.5톤 덤프트럭 1대를 피고인을 소유 자로 하여 72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7,650만원을 대출 받고, 2012. 12. 3. 경 그 담보로 위 덤프트럭에 저당권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1억 7,65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덤프트럭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6. 경 청주시 서 원구 D 소재 E 판매 대리점에서, I E 25.5톤 덤프트럭 1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를 소유 자로 하여 72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7,740만원을 대출 받고 2013. 3. 26. 경 그 담보로 위 덤프트럭에 저당권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1억 7,74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주유소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덤프트럭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회사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781]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상호변경 전 ‘ 주식회사 K’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경 남양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N 현대 25.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84,000,000원, 연 이율 12.9%, 매월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