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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7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83』 피고인은 2019. 1. 30. 새벽 무렵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사장이 피고인에게 소주를 잘못 갖다 준 것으로 인해 위 사장과 말다툼을 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4:1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4:30경 수원시 장안구 M 소재 N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이나 무릎으로 2~3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3회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879』

1. 공갈 피고인은 2018. 4. 21.경 피해자 O(37세)이 근무하는 E백화점 시계매장에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같은 달 25일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6일경부터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강간죄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H 메시지를 수회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일 04:06경 수원시 장안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산부인과 진단서랑 오빠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내용들 그거 다 오빠의 죄를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냥 좋게 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나를 성적노리갯감으로 취급한 것 같애 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 제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