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5.10 2016나2087344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전 시행세칙 제5조(연구영역 최저점수 기준) ① 재계약 대상 교원은 <별표 1>의 연구영역 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재계약 될 수 있다.

구 분 상 중 하 재계약불가 계약기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 점수평균 1,300점 이상 1,300점 미만 ~ 700점 700점 미만 ~500점 500점 미만 계약기간 동안의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 평가점수 평균 연구영역 최저 점수 : 100점 100점 미만 <별표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 1. 1.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 재계약 평가표의 연구영역 최저점수 적용은 2015. 3. 1. 재계약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 전 취득한 연구영역 점수는 재계약 연구영역 최저 점수에 포함한다.

② 2014. 1. 1.부터 첫 재계약 시까지 소요 잔여기간에 따른 연구영역 최저점수는 아래의 표를 적용하고, 그 이후의 재계약은 <별표 1>을 적용한다.

* 재계약 잔여기간에 따른 연구영역 최저 평점표 재계약 시기 잔여기간 평가기간 중 연구영역 최저점수 재계약 시기 잔여기간 평가기간 중 연구영역 최저점수 2015년 3월 1년 145 2015년 9월 1년 6월 160 이하 생략 나 2014. 1. 1. 개정 시행세칙

라. 원고의 교원소청심사청구 등 1) 원고가 재임용심사 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이 사건 논문은 2015. 6. 22. E학회로부터 논문게재 승인을 받았고, 실제로 C연구 제17집 제2호에 게재되었다. 2)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23. 피고가 재임용심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논문을 업적평가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