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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2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본인 소유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군자교 편도 5차로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5차로를 따라 장한평역 방면에서부터 군자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안전거리 미확보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BMW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4세)과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에서부터 동대문구 천호대로 군자교 까지 그의 소유 B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약 2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번)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