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9. 5.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 차용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9년 제213호로 이를 인증한 사실, C은 광주 광산구 D 임야 4,860㎡에 대하여 2009. 12. 3.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09. 12. 4. 접수 제223501호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금 차용 지불각서 일금 : 일억 일천만 원(110,000,000원)
1. 상기금액을 광산구 D 임야 1,470평을 2005년 8월 C 명의로 매입시 3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2. 광산구 F의 본인해당지분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2008. 8. 18. 8천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을 지분인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현금차용을 대체하기로 하며
3. 상기 1번의 3천만 원과 2번의 8천만 원은 상기 토지 매각시에 차용한 금액을 지급하겠으며
4. 본토지가 매각되지 않을 시는 2009년 12월말까지 원고에게 차용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로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은 광주 광산구 D 임야의 매도일 또는 2009. 12. 31.까지, 8,000만 원은 광주 광산구 F 토지의 매도일 또는 2009.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광주 광산구 D 임야가 2009. 12. 4. 매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매도일 다음날인 2009. 12. 5.부터,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효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생인 “C”과 함께 광주 광산구 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