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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9 2018구합5547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표이사 B은 2016. 6. 22. 피고로부터 ‘A’이라는 상호로 아래와 같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허가번호 : C 소재지 : D 업종 : 최종 재활용업 영업대상 폐기물 : 폐합성수지(폐스티로폼) 재활용 시설 : 용융시설

나. 위 B은 2017. 5. 24.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으며, 원고는 2017. 10. 26.경 피고에게 위 A의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함을 신고하였고, 그 무렵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15.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았다.

허가번호 : E 소재지 : D 업종 : 종합 재활용업(변경) 영업대상 폐기물 : 폐합성수지류, 폐목재(추가) 보관량 : 폐합성수지류 56㎡(8.4톤), 폐목재 : 300㎡(180톤) 일처리량 : 폐합성수지류 : 0.3톤/일, 폐목재 : 10톤/일 처리시설 : 용융시설 15HP × 1, 분쇄시설 : 125HP × 1

라.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사업계획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영업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고상) 합성수지, 폐목재, 그외 매립물소각물 등 수집예상량 : 50톤/일 처리방법 : 원고 자체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폐스티로폼, 폐목재)는 직접 재활용하고, 그 외 매립물은 민간 매립업체인 F, 소각물은 민간 소각업체인 주식회사 G에 위탁처리

마.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합처분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위배 : 소각이나 매립 처분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폐기물 처리계획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