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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1.26 2017가단21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C은 1988. 4.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8.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2.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 27.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증 1) 피고는 2015. 2. 2.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에 관한 2008. 7. 9.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등부 2015년 제397호로 공증을 받았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물건소재지: 충북 옥천군 D 구조 및 용도: 내부 24여평, 기와형 함석지붕 70여평 매매금총액: 45,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잔금 42,000,000원 별첨

1. 리모델링 건물 및 내부 물건 일체를 매수인에게 양도함. 2. 대문 수평생 사용권 보장함(E 절과 경계에 있음). 3. 마당 외부 화장실(2칸) 수평생 사용권 보장함. 4. 유선전화 회선(2대)을 매수인이 사용토록 허락함. 5. 수도(마당에 있음) 사용을 수평생 허락함. 6. 수도 중간밸브(2개) 설치는 C(토지소유자)과 F(E 주지)가 공사비를 공동으로 분담하였음. 2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내용증명 발송 원고는 2015. 9. 22.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옥천군 G 주민자치센터 산업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여 농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와의 협의 과정에서 ‘피고가 부득이 위 무허가건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 2년 후에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것’을 당부하였고, 그 조건으로 지료를 받지 않고 향후 이사비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