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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3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28] 피고인은 2017. 3. 18. 경 대전 서구에 C에 있는 D 앞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든, 깡패를 부르면 바로 해결이 된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깡패를 동원하는 비용을 송금해 달라, 민사소송에 가면 돈을 빌렸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바로 다시 입금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F에게 빌려준 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9.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20. 같은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21.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669] 피고인과 I은 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31. 경 피해자 J에게 “I 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판매실적 쌓는 것을 도와 달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개월 뒤에 아무런 피해 없이 해지하겠다.

그리고 실적이 올라가면 휴대전화 1대 당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이를 지급해 주겠다.

위 업체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통신료 등을 전부 내 줄 것이다.

”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청주시 서 원구 M에 있는 ‘N ’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청주시 서 원구 O에 있는 ‘P ’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