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7 2018고단2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행의 택시(C)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요금 납부문제로 위 B와 시비를 하던 중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1. 02:4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파출소’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인 경사 F에게 3회에 걸쳐 침을 뱉고 신고 있던 신발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경사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