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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나2001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E 패소(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20행 “주식회사 F”과 그 이하에 나오는 “F”을 모두 “㈜F”으로 고쳐 쓰고, 제2면 제20행 "이하 'F'이라 한다.

”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내지 제2행 “주식회사 E”와 그 이하에 나오는 “E”를 모두 “㈜E”로 고쳐 쓰고, 제3면 제2행 “이하 E라 한다

"를 삭제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 이 사건 석축을 쌓았고, 이 사건 석축이 위치해 있던 곳까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 일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망 G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광주시 L 구거 부지 또는 M가 소유하는 임야에서 발생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석축을 설치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석축에 관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니다. 2) 석축의 본래 용도는 흐르는 물로 인하여 개울이 범람하거나 변형되는 것을 막아 개울 형태를 보존하고, 부수적으로 낭떠러지인 구거로 추락하는 위험을 알리고 경고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석축이 지면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사고는 망 G이 이 사건 석축 위에 올라가 소변을 보거나 두릅을 채취하려고 팔을 뻗는 등의 이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