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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1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01:55경 서울 양천구 B건물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범행에 사용한 청소기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씹새끼들아 꺼져라, 좆같은 새끼들이 뭔 상관이냐'며 욕설을 하고 거실에 놓여 있던 진공청소기로 D의 목과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에 승차하여 D이 수갑을 채웠다며 발로 차량 문짝 유리를 걷어차고 D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